토지소유자 갑
A가 지상권
A가 근저당권 (위의 지상권 설정후 근저당 설정)
B가 A의 근저당권이전 해감.
현재 최저가 5억4천.
A가 B에게 근저당 넘겼고, A는 지상권 말소에
갑은 지상권등 하자에 대한이의 신청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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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새로 짓는것은 갑.
B의 동의를 얻어 짓고 있다. 다 지으면 갚겠다하고 지었는데,
갑자기 B가 경매 신청함. 5억. A는 B에게 이미 근저당권을
이때 B가 경매 낙찰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수 있나?
1) 지상권 포기에 대한 동의가 있었기에 건물을 지을수 있었다. B가 상식적으로 다시 지상권을 주장 할수는 없다?
2) 갑이 B의 동의 없이 집을 지었기에 지상권을 낙찰자에게 주장 할수 있다? - 동의 없이 지을수 있나?
B가 배당을 다 받으면 전혀 지상권 주장을 못할테고/
배당 다 못받으면, 지상권 주장 할수도 있을텐데?? 확실한 해결 방법 필요한가?
-->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거 아닌가? 나중에 지상권 주장 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대비하여?
--> 그럴 필요 없을 뜻 매각 물건 명세서에 지상권 없다고 나오고, 지상권에 대한 이의 신청, 말소 동의서 등이 제출 되어 있다.
만약 지상권이 소멸이라고 할경우, 법정지상권만 신경 쓰면 될뜻.
--> 해당 경매 물건은 법정지상권도 없는듯. (다만 그래도 건물 철거 청구권 판결문가져야 확실 히 협의가 될뜻)
그럼 토지에 대한 것만 중요 한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냐의 문제를 따져 봐야 하는듯. (땅만 있다가 땅에 근저당권 설정후 주인이 집을 짓는 경우 (합의에의해) -> 법지권 성립 안할꺼 같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법률로 정한 조건이 있다는 의미)
1. 저당권 설정당시 건물/토지가 존재하고 같은 주인.
2. 어느 하나에 저당권설정
3. 경매로 주인이 바뀌면
위의 세가지 요건을 순서대로 만족 할때만 법정지상권 성립 (순서나 내용이 틀리면 성립하지 않는다)
(디테일 필요)
법치권 성립할까? 법지권 성립해도 돈벌고 안해도 돈번다? 하지만 성립안하는게 좀더 간단하다. (법지권 부존재 소송, 확인 판결문, 건물철거 가처분 신청, 철거 하든지/사든지 유도?)
법정지상권 성립한다고 해도 (이사이에 주인이 바뀌면 골아플뜻), 지료받다가, 법지권 부존재 소송 + 부당이득 반환 소송(동시진행). 동시에 어디에?? 가압류 걸어 놓고, 법지권부존재 소송 이기면, 건물 말소 소송다시 걸고, 걸면서 동시에 가처분 걸어 놓고, 이후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이기면, 경매 넘겨, 해당 경매에서 다른사람못들어 오게하여 건물 낙찰.
법지권 부존재 소송 할때 증거로, 소송후 금융기관에 사실확인 조회하면 건물이 없는 감정평가를 받을수 있다. 이걸로 근저당 설정당시 건물 없었다는것을 증거 할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s_593OezWo
대신 법정지상권 성립하는것 물건 들어 갈때는
반드시 건축허가권 (사용 승인 까지는 안되어도 된다) 확인 필요. -> 왜냐면 상대가 있어야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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